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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8일 공무살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검찰 내부에 소문이 퍼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해당 정보는 검찰 수사관을 하면서 취득한 것으로 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관계가 없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 수집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공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큰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기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기관 법 집행에 관한 신뢰를 훼손했고, 수사 과정에서 본인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은닉하는 등 범행 이후 행동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12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포상을 받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이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혐의로 내수 중’ 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A 씨는 사건 이후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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