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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부산YWCA에서 열린 ‘민법허가주의 개정을 위한 지역공론장’에서 참석자들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유경 기자 |
비영리법인 설립을 주무관청의 허가에 맡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산 시민단체에서 제기됐다. 민법에 구체적인 허가 요건이 없어 기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YWCA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30일 동구 부산YWCA 교육실에서 ‘민법허가주의 개정을 위한 지역공론장’을 열고 실제 사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최 측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법상 공익법인과 단체는 4만330곳, 지난해 비영리민간단체는 1만4001곳이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약 2만6000개로 제시됐다. 하지만 설립 기준은 기관별로 차이가 난다. 서울행정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에서 제시된 사례를 보면 경기도는 자산 2500만 원, 인천시는 50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회원 수도 서울시교육청 50명, 인천시교육청 100명 이상으로 달랐다.
문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설립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소재 한 비영리단체는 2024년 여성가족부에 법인 설립을 신청했다가 재정적 기초 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됐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여성가족부에는 별도의 기본재산 기준금액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부산YWCA도 2022년 사단법인 전환 뒤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과정에서 1차 선정됐지만 재심사를 거쳐 최종 탈락했다. 김정환 부산YWCA 사무총장은 기존 운영 실적 인정과 재심사 공정성 문제를 짚으며 “법인의 형태가 달라져도 지역사회에서 이어온 책임과 역할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12월 민법 제32조 중 비영리 사단법인 부분이 헌법에 맞는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설립 여부를 행정기관 판단에 맡기면서 단체가 법인으로 설립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다.
대안으로는 법정 요건을 갖추면 설립을 인정하는 ‘준칙주의’가 제시됐다. 이희숙 변호사는 비영리법인 설립 자율성은 넓히고 세제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은 별도 기구가 감독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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