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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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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비정규직 근로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3.7시간으로 급감하며, 법정 노동권 보호 기준인 ‘주 15시간’이 무너졌습니다.
2.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등을 피하려는 초단시간 ‘쪼개기 계약’이 만연한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마저 편법 고용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3. 현장 노동자들이 소득 절벽과 다중 노동에 내몰리고 있어, 부산시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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