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된 제주 40대 여성…스마트워치 신고조차 못 해
경찰 “피해자 조사 제대로 참여 안 해 증거불충분”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 2026.10.13 09:48
![]() |
| 제주서부경찰서. 연합뉴스 |
제주경찰은 피해 여성 B 씨가 지난 3월 5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 관련 신고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B 씨는 A 씨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고 이후 B 씨가 피해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B 씨가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이번에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신고 및 스토킹 신고가 종결됨에 따라 경찰은 A 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5월에도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등 여러 차례 신고가 이어졌다.
A 씨는 전날 새벽 1시 38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씨에게 지난달 16일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며, 보복 폭력 피해 우려에 따라 B 씨를 112신고 시스템상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상태였다. 하지만 B 씨는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B 씨가 스마트워치를 작동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간기획] 낙동강 하구 0.9℃의 경고](design/m_littletern202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