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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관저 공사비 떼인 업체에 국가가 5억8500만원 배상해야"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2026.10.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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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의 공사에 참여했다가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13일 인테리어 업체 A사가 낸 공사대금 소송에서 국가가 5억8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의 60%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A사는 2022년 4월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으로 대통령실 본관 일부와 경호처 관사 등의 공사에 참여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2024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업체 측이 청구한 금액은 약 9억 원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국가가 A사에게 약 7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국가 측이 이의를 신청해 이날 판결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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