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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불명 선박 ‘뒷기름’ 40억 원어치 유통업자 집유 2년

해상유 493만9471ℓ 되팔아…급유량 관리 허점에 적발 반복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2026.10.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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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부산해경이 적발해 공개한 ‘뒷기름’ 탱크. 국제신문 DB
출처가 불분명한 해상유 40억 원어치를 사들여 되판 부산의 석유판매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상 유통망보다 싼 가격과 급유량 관리의 허점이 맞물리면서 무자료 석유 거래가 반복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 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B 사 대표이자 선장인 A 씨는 2021년 1월~2024년 6월 신원 불명의 판매업자에게서 212차례에 걸쳐 해상유 493만9471ℓ를 매입해 재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매입액은 세금을 포함해 약 40억 원이다.
‘뒷기름’ 적발 사례는 좀처럼 줄지 않는다. 앞서 해경은 지난 3~7월 벌인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벌여 21건의 무자료 유류 사건을 적발했다. 검거 인원은 55명이었다. 공급 과정에서 빼돌린 이른바 뒷기름을 운반선이나 탱크로리로 옮겨 외항선 등에 공급하는 수법이었다. 부산해경도 지난 4월 무자료 중유·경유 1172만 ℓ, 85억 원 상당을 외항선과 관공선에 공급한 혐의로 유통업자 등 8명을 적발했다. 출하전표와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해 정상 유류인 것처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이 파악한 이득은 32억 원이었다.

뒷기름은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과 공모해 면세유 일부를 빼돌린 뒤 브로커를 거쳐 판매대리점에 싸게 넘기는 구조로 유통된다. 이 과정에서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탈루된다. 공급 단계에서 빠져나온 기름이 중개망을 타고 다시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급유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거래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해양수산부는 2024년 정량공급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면세유 불법유통과 잦은 공급량 분쟁,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 부재를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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