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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완·박상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임동우 기자 help@kookje.co.kr | 2026.10.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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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부산 강서구청장. 국제신문 DB
경찰이 박상준 부산 강서구청장과 변성완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박 구청장은 임기 시작과 함께 사법 리스크에 빠졌다.
부산경찰청은 박 구청장과 변 위원장에 관한 고발 사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구의원 시절 변 위원장에게 자신의 사무실을 스무 차례 이상 무상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변 위원장은 별도의 이용료를 내지 않고 사무실에서 지역위원회 회의 등을 열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사무실과 같은 시설물의 대여를 기부행위로 규정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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