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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 교대인력 공백 떠안은 직원들…현장 아우성

임신·육아기는 근무 제외되는데 교대조 정원으로 포함시켜 운용
이유경 기자 rglee@kookje.co.kr | 2026.10.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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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 2호선 서면역 역무실의 교대근무 현장. 부산지하철노조 제공
- 결국 남은 직원들 업무 부담 가중
- 현장 “별도정원 적용범위 확대를”

일과 가정 양립제도 확대에도 부산도시철도 교대근무 현장의 인력 공백을 메울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신부 야간근무 제외자와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가 정원에 포함된 채 교대조에서 빠지자, 남은 직원이 초과근무나 지원근무로 공백을 메우며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인력 운영 기준상 일정 기간 이상 육아휴직자는 별도정원을 활용해 충원할 수 있지만 임신부 야간근무 제외자와 근로시간 단축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24시간 교대근무 특성을 반영해 실제 근무 가능한 인원을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하고 별도정원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와 지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조사에서는 해당 결원 발생 때 초과근무나 지원근무로 대응한다는 응답이 58.3%로 가장 많았다. 결원을 그대로 둔다는 응답은 26.3%,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는 비율은 11.3%였다.

인력 부족은 휴가 사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차를 취소하거나 미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1.0%였고, 동료의 눈치를 본 사례는 25.8%, 육아휴직을 망설였다는 답변은 8.6%로 나타났다. 박승석 부산지하철노조 정책부장은 일과 가정 양립제도 이용으로 생긴 공백이 기존 직원의 추가 근무로 이어지는 인력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교통공사 전체 인원 기준으로는 정원이 부족하지 않다. 공사 인력 현황을 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정원은 4431명, 현원은 4720명이다. 이 가운데 공로연수 122명과 장기휴직 등 157명을 합친 별도정원 279명을 제외하면 실현원은 4441명이다. 정원보다 10명 많다.
하지만 교대근무 현장에서는 근무 가능 인원에 차이가 생긴다. 공사는 임신부와 단축근로자를 주간근무 부서나 사무부서에 배치하고, 기존 주간근무 인력을 교대조로 옮겨 부족한 자리를 메우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인원은 맞더라도 임신한 직원이 야간근무를 할 수 없어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주간근무 부서 인력을 교대조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일부 역사에서는 한 조에 통상 2명이 근무해 직원끼리 휴가 일정을 조율한다. 갑작스러운 경조사가 생기면 원래 근무일이 아닌 직원이 대신 근무한 뒤 추후 휴가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공사 측은 정원을 초과해 인력을 운용할 수 없어 예비인력이 있더라도 즉시 투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별도정원은 기존 정원을 늘리지 않고 장기 결원만큼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다. 일정 기간 이상 육아휴직자는 이를 활용해 신규인력을 충원할 수 있지만 임신부 야간근무 제외자와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공사는 현행 기준상 적용 대상을 임의로 넓히기 어렵고, 확대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와 조직 운영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공백은 기관별 인력운용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다. 별도정원 확대는 정원 관리와 인건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시 관계자는 “결원 규모에 따라 기존 인력을 조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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