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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 무죄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2026.10.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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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다.
그러나 2심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 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명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긴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명 씨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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