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기업 발목 잡는 획일적 세제, 현실에 맞춰야
수도권·지방 간 성장률 ‘K자 양극화’법인세·상속세 등 이원화 해법 필요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2026.09.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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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녹산산단 전경. 국제신문DB |
이 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성장률 디커플링’ 문제를 풀 해법으로 지역 상공계가 세제 차등화를 제안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28일 오상훈 부산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지역기업의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차등 법인세·근로소득세를 도입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지역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024년 기준 법인세의 75.5%, 근로소득세의 66.5%가 서울·경기에서 징수될 정도로 수도권 쏠림이 심하다. 이에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 지역기업에 힘을 실어주면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도 유도함으로써 이런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다.상속세 차등 적용 제안도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국회 심의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역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현재 929개 중 209개(전문건설·창고·운송업 등)가 제외되고 7개가 추가되면서 모두 727개로 줄어든다. 특히 부산에 많은 수산물 냉동공장은 창고업으로 분류되면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업계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이어져 인수 주체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는 승계를 포기하거나 폐업, 역외 매각을 택할 수 있어 지역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부산의 냉동공장처럼 수산물 가공·제조 사업장으로 실제 기능하는 곳까지 단순 창고업으로 묶어 세제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일괄 적용이라는 지적이다. 편법 상속을 막고 기술을 계승하는 진짜 가업에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지역별 산업 특성이 심도 있게 고려돼야 마땅하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제 이원화 해법 논의가 본격화하기를 기대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 성장’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론화할 가치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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