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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열린 2심에서 강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법원은 1심과는 달리 강 씨가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김 전 후보자에게 신약 임상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6억 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했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약 임상 승인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가한 전모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의해 드러난 것이 낙마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한 의원의 활약이 없었고, 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강행됐다면 2심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김 후보자와 민주당의 주장대로 공익적 민원이 될 뻔했다.
불법 청탁을 공익 민원이라고 주장하고, 김 후보자의 기소유예에 무혐의라는 억지 프레임을 갖다 댔던 민주당은 공식 입장이 없다.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했던 김민석 대표를 비롯해 김 후보자를 두둔하던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다. 사과 대신 정치적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이 전부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문제 삼아 소위 ‘한동훈 방지법’ 발의를 추진하는 한편 김 대표는 김 후보자 사퇴 다음 날 개헌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청와대 역시 강훈식 비서실장 사퇴 카드로 망가진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뭉개고 넘어가려는 분위기다.법원이 신약 임상 청탁을 명백한 불법으로 판시하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 청탁·성추행 의혹 수사를 맡은 경찰과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회계 부정 의혹 조사를 맡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행보가 소극적이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려 11개월 동안 수사를 뭉갰던 일이 재조명되면서 이번 사건도 유야무야식으로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다.
의혹의 진상을 명백히 가려내지 않는다면 훗날 이 사건이 불법 청탁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국의 공익 민원이었다는 내용의 ‘민원인(들)’이라는 영화가 나올지도 모른다.
윤정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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