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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기피시설 조례원안 대폭 후퇴, 市-기장 정치권 담판 있었나

하룻밤새 무슨 일이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11-26 19:32:3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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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본회의 수정안 전격가결
- ‘상임위 무용론’ 등 후폭풍에도
- 市 “여론수렴 더 필요하다 판단”
- 예상보다 차분한 반응에 분분

부산시의회가 산업폐기물 처리장 등 이른바 기피시설의 설치 권한을 부산시장이 환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제동(국제신문 지난 25일 자 1·3면 보도)을 건 것을 두고 지역 정·관가에 뒷말이 무성하다. 부산시의 원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원안보다 대폭 후퇴한 수정안이 가결됐지만 시의 반응이 예상과 달리 차분하기 때문이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 사안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기장군의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이 ‘수정 조례안’으로 정치적 타협점을 모색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 22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이 찬성 27명, 반대 1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부산시의회 제공
■박 시장-정동만 의원 타협?

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종철(기장1) 의원이 자신 포함 의원 12명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을 가결(찬성 27명, 반대 10명, 기권 4명) 했다. 전날 상임위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표결(찬성 5명, 반대 3명) 끝에 가결한 시의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던 기피시설 설치 권한을 다시 부산시장이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안에 비해 수정안에서는 환수 대상 기피시설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폐기물 처리장도 대상에서 빠져 조례 개정의 배경이 된 시의 기장군 산업폐기물 매립장(산폐장) 추진도 제동이 걸렸다.

시는 외곽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을 예상하고 원안을 제출했고, 상임위 심사 당일 기장 주민은 전세버스 여러 대를 타고 시의회 앞에서 조례안 통과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거세게 냈다. 상임위에서 원안이 가결되자 정동만 의원을 중심으로 한 기장지역 정치권은 비상이 걸렸고, 정 의원이 시의회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속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 의원의 수정안을 두고 정 의원이 박 시장에게 정치적 담판을 시도했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사태와 관련, 개인SNS에 ‘원안 가결된 조례를 밤새 정 의원과 부산시장이 담판을 짓고, 지역 시의회 의원이 노력해서 수정안이 상정됐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지역 주민이 수년 간 반대한 일을 시가 갑작스레 추진한 상황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시는 부산시장에게 권한이 돌아올 대상이 대폭 줄어든 수정 조례안이 가결됐지만 다소 유연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애초부터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조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주민 여론을 충분히 생각하고 숙의 과정을 더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임위 심사 무용론 고개

시의회 내부에서도 상임위 심사 무용론 등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태의 여진이 계속됐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조례안 등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다. 본회의에서는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는 조례안 등의 처리에 있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문제는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는 수정 조례안이다. 광역의회 규칙에 따르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수정하고자 하면 의원 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은 원안에 앞서 표결이 이뤄지고,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수정안이 부결돼야만 원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정안이 상임위의 원안 심사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도석(서2)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장은 “거시적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 하니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지만 상임위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반면 박종철 의원은 “부산시 논리와 달리 공공 처리 시설이 충분해 민간 산폐장을 서둘러 지을 필요가 없다”며 “저 역시 전례 없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갑작스레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부산시의 꼼수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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