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송현준 의원(사진·강서2)이 17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지정 권한을 무절제하게 남발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가덕도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부산시에 주문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시는 1989년 가덕도를 부산시로 편입한 직후 가덕도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1998년 4월까지 9년간 지정연장했다. 2003년 12월부터는 재차 지정해 14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2021년 2월부터 다시 5년간 재지정함해 1989년부터 28년 동안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다. 그는 시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도 2022년 2월부터 3년간 지정했고, 지정과정에서 주민들이 “가덕도 전체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를 우선 개최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2025년 2월까지였던 제한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가덕도 주민들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과 공항복합도시 개발 계획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데 이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 및 생계대책 지원 등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주민들이 극심한 불안감과 소외감으로 고통받는데도 부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실시계획에 반영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가덕도 4개 마을(율리 장항 서중 남중)은 가덕도신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과 동떨어져 있음에도 과도하게 가덕도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중복 지정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대한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과업지시서에 가덕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