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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尹 선고지연에 “재판관들 신중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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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점에 대해 재판관들이 사건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3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처장은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재판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 면서 정확히 몇 차례나 열렸는지, 현재 평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확답하지 않았다.

김 처장은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며 “재판소로서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 처장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낼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문에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구체적인 선고 시기를 묻는 질문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며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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