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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ATS 내년 출범 가닥

관련법 개정 거래량 한도 확대…설립에 가장 큰 걸림돌 해결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6-06-23 20:14:57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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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 수입 감소 등 타격 불가피

금융당국이 부산지역의 반발 등을 의식해 보류해온 '대체거래소(ATS) 설립조건 완화' 관련 법안(본지 지난 1월 21일 자 1면 보도)이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23일 확정됐다. 이로써 수도권 소재 증권사들이 준비 중인 ATS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그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데다 한국거래소(KRX)를 포함한 부산의 금융중심지 기능 위축도 불가피해 지역 경제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ATS의 거래량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내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TS 거래량 한도는 15%(시장 전체 기준)와 30%(개별 종목 기준)로 확대된다. 현재는 각각 5%와 10%다. 금융위의 이번 규제 완화는 NH투자증권 등 ATS 설립을 추진 중인 수도권 소재 7개 증권사가 금융위에 지속해서 요구해온 것이다. 이들 증권사 입장에서는 설립 장애물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KRX의 독점 체제를 없애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거래량 한도 확대 계획을 발표한 뒤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초에 시행 일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의 금융중심지 기능 위축 등을 우려한 경제시민단체가 금융위 발표 직후 강하게 반대했고, 이에 임 위원장은 부산지역 일부 국회의원과 만나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난 2월에도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KRX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ATS가 출범하면 전체 영업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KRX는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파생상품금융 중심지인 부산 역시 ATS로의 거래대금 이탈 등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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