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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재개발 수익, 지역 분배·ODCY(부두 밖 컨테이너 장치장) 매입에 투입해야

우암부두 해양클러스터 우려

  • 이은정 기자
  •  |   입력 : 2018-01-03 19:42:2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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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빈 강정 논란 왜

- 1단계 사업 7000억대 수익 불구
- 해수부, 기재부 환수 방침 ‘눈치’
- ‘항만재개발법’ 제정 추진 소극적
- 배분율도 고작 25% 그쳐 문제

# 앞으로의 과제

- 정부, 경제자유구역 상응하는
- 입주기업 세제 혜택 지원 필요
- 시·BPA는 유치업종 조율 시급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제정 당시부터 부산시를 위한 법안이라는 말을 들었다. 2006년 개장한 부산항 신항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대거 이전하면서 북항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이 법 시행으로 북항 재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안벽,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컨테이너 조작장, 항만시설용 부지 이외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항만시설 중 유휴화된 항만시설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부산시가 요구했던 우암부두 ODCY(부두 밖 컨테이너 장치장) 지역이 제외되면서 애초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크다.
해수부가 해양클러스터로 부산항 우암부두를 선정했지만 규모가 작고 입주 업종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우암부두 전경. 김종진 기자
■“ODCY로 지정지역 확대해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우암부두는 1999년에 준공돼 연간 컨테이너 58만 개를 처리하며 지역 경제를 견인해 오다 2013년 북항 운영사 통합에 따라 2014년 2월 운영을 중단했다.

부산시는 우암부두와 인접한 ODCY(16만7000㎡) 지역까지 포함해 34만 ㎡가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되면 해양플랜트, 요트·보트 수리, 첨단 해양기자재 업체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ODCY의 BC(비용 대비 편익)가 0.685에 불과해 경제성이 떨어져 제외되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시는 ODCY를 포함해야 해양산업클러스터 효과가 있고 전체적인 재개발 그림이 그려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해양 전문가들은 해수부가 의지를 보여 추후 클러스터 지역을 ODCY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한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의 수익이 7000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 그 돈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차원에서 ODCY를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만연구단체 관계자는 “부산시민들은 북항 인근의 충장로와 우암로 일대에서 교통 체증을 겪었지만 참았다”며 “북항 재개발을 통해 많은 수익을 낸 만큼 다시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항만 정비 및 주변 지역에 관한 법(항만재개발법)’을 만들어 항만 개발에 따른 수익을 지역에 배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배분 금액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이 부산 인천 울산 창원 등지로 많은 만큼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배분 금액을 늘리고 법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입주기업 세제 혜택 늘려야

부산시는 입주기업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 수준에 상응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면 ODCY의 수익 편익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면 ODCY 땅값이 비싸도 입주하려는 기업이 많고 우암부두와 연계해 제대로 된 해양플랜트기업, 첨단 해양기자재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한 대형 밸브업체는 우암부두 앞에 바지선을 띄워 제품을 운반하면 물류비가 절약돼 땅값이 비싸도 입주하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우암부두가 도심에 있기 때문에 첨단 해양산업단지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세제 혜택에 동의하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이 지난달 우리나라를 ‘조세 비협조적 지역’(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제적으로 부당한 조세 경쟁을 유발하는 곳) 블랙리스트에 올려 기재부는 세제 혜택을 반대하고 있다.

부산시와 우암부두 운영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유치 업종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부산항만공사는 긴 안목에서 우암부두뿐만 아니라 7부두와 자성대부두까지 이어지는 북항 재개발에 맞게 제조업보다는 관광·친수공간, 시민친화형 첨단·클린 산업이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박인호 대표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부산시민에게 북항 재개발 수익을 돌려줘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항만재개발법이 제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유치업종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합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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