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기술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으면 당시 정황과 송부 내역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해 향후 분쟁이 발생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제공된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테크 세이프(Tech Safe) 시스템’ 오픈식(사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유관기관장 등 100여 명이 침석했다.
이 시스템은 ‘기술’과 ‘금고’의 합성어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과 ’기술자료 임치시스템(기술지킴이)’을 포함한 온라인 기술금고 시스템(http://ts.kibo.or.kr)을 뜻한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은 거래제안 과정에서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는 정황과 송부내역을 등록해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은 영업 비밀, 비즈니스모델 등 기술·경영상 정보를 맡겨놓고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30년간 국내 대표적인 기술평가 기관으로 자리 잡은 기보는 지난해 10월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술보호와 기술신탁을 통한 기술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개통돼 비밀유지협약을 맺는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이 입찰이나 거래제안 때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받은 관행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