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가 이를 상환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는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을 전액 갚아 금융권의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1억4000만 원이 있는 시가 3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70세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처분소득이 월 47만 원 증가하고 주거 안정 효과도 발생한다. 매월 주담대 이자 38만 원을 상환했는데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이후 이자 상환금이 없어지면서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 9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더 많은 고령층이 본인의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대출이자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부부 기준 만 60세 이상)가 소유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주택연금 일시인출 최대한도 비교 (단위 :원 ) |
연령 |
기존 (최대 70% 인출) |
변경 (최대 90% 인출) |
인출한도 |
월지급금 |
인출한도 |
월지급금 |
60세 |
8064만 |
18만8000 |
1억368 |
6만3000 |
70세 |
1억1025만 |
27만8000 |
1억4175만 |
9만3000 |
80세 |
1억4763만 |
43만9000 |
1억8981만 |
14만6000 |
※조건=주택가격 3억 원, 2월 기준 (오는 3월 4일부터 월지급금 평균 1.5% 감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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