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당국이 지난달 권고한 여행·숙박 상품 집단 조정안에 46개 업체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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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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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지난해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 중 39개(36.8%)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 14개 중 7개(50%)가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19일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곳은 최대 90%를, PG사 14곳은 최대 30%를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하라”고 발표했다. 다만 이는 ‘권고’여서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당시 조정위는 “판매사는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연대 책임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가 터져 13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여행사와 PG사의 환불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그러나 지난 17일까지 소비자원에 회신한 업체 48개 중 소규모 숙박업체 두 곳을 제외한 46개 여행사와 PG사들은 모두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판매업체와 PG사는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서를 받은 지 15일 안에 수용 여부를 회신해야 하고 회신하지 않으면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로서는 나머지 판매업체와 PG사들도 회신 기한인 이달 말까지 환불 조정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에 지난해 7월 말부터 환불을 기다려 온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환불받을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여행사와 PG사들이 이달 말까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이 여행사·PG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