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유휴 부지나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청년·고령자·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건설비의 8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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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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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공모’를 7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안서 검토, 현장 조사, 사업 계획 발표 및 심의 등을 거친 뒤 8월 중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일(영남·충청·호남)과 4일(수도권·강원)에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 등의 제안으로 입주자의 주거 요건을 최적화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돌봄 공간·도서관·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 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것도 특징이다. 또 사업 시행자는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획일적이어서 다양한 계층으로 이뤄진 입주자의 수요를 맞추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맞춤형 주거 공간 외에 각 계층의 특성에 맞는 시설 설치를 추가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모 유형은 고령자 복지주택·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청년 특화주택·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등 4가지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미닫이 욕실문, 안전 손잡이 등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경로식당, 교양강좌실 등 사회복지시설이 동시에 건립된다. 청년 특화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이다.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평형 위주로 구성되며 붙박이(빌트인) 가구 비치, 체육시설 및 세탁실 설치 등이 병행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정 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자체 구상한 계획을 바탕으로 건설된다.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을 통해 비용의 일부분을 연차별로 지원된다. 세부적으로는 올해를 기준으로 할 때 건설 단가의 최대 80%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가 제대로 진행되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