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 보류되자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노조는 12일 '경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회의 특정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 경기, 전남, 강원, 충남 등 8개 시·도는 교원들의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관련 조례를 이미 개정해 시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들 외 다른 시·도 역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남도의회·교육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노조 측은 지적했다.
이들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재상정 후 만장일치 통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공무원 때리기'식 정책추진 즉각 중단 ▷도교육청 교원과 지방공무원 간 근무조건 차별 철폐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