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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협약' 동래역 환승센터사업도 재협상

'요트장 재개발'특혜 불똥…市·교통공사, 사업자 회동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3-04-03 21:21:0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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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액 2806억 위험 부담"
- 보증 영역·금액 조정 나서

부산시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BTO)의 실시협약 재협상을 선언(본지 3일 자 1·3면 보도)한 데에 이어 부산 동래역사 광역복합환승센터 BTO 사업도 재협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가 시민 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BTO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여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시와 교통공사는 3일 오후 교통공사 회의실에서 민간 사업자인 'KT-동래역사개발 컨소시엄'과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실시협약안'의 재협상을 시작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둘러싼 특혜의혹이 확산하자 동래역 환승센터 사업도 재협상에 나선 것이다. 앞서 김영식 시 교통국장은 "보증영역(해지 시 지급금의 산정 범위)에 환승시설과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어 재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날 환승센터 전체 시설 가운데 환승시설이 2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협약대로 모든 시설에 대한 보증은 설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시협약안은 환승센터 건립 사업비에 대해 시가 보증을 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민간 사업자는 이 보증을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30년간 운영권을 갖게 된다. 시와 교통공사의 보증액은 2806억 원(불변가)에 달한다. 이는 요트경기장보다 1200억 원이 많은 액수다. 또 사업이 중단되면 시와 교통공사가 해지지급금을 산정해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협약 내용은 관련 법규에 따른 것이지만, 시는 동래역 환승센터의 경우 상업시설 비중이 너무 높아 관련 법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승센터의 상업시설은 전체 시설(20층 높이)의 65%를 차지한다.

시 홍기호 교통정책과장은 "관련 법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시의 위험부담이 지나치다는 시의회와 언론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재협상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말 열리는 부산시의회 임시회에 환승센터 건립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재협상 과정을 지켜본 뒤 시의회에 협조를 구해 동의안 제출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측은 다음 주 초에 다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는 2016년 11월까지 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과 주변 공영주차장 등 부지 3만1500㎡에 들어서는 지상 20층 규모의 도시철도, 시내·외버스 환승시설과 상업시설이다. 현재 동래구도 이곳에 구청사를 이전하겠다고 시에 요청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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