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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전 급선회 왜?…"해수부 권고 항로 이탈" 과속 운항?

뱃머리 급선회 컨테이너 화물 1100t, 차량 180대 한쪽으로 쏠린 듯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4-17 1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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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해상에서 해군과 해경이 빗속을 뚫고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사고 원인은 세월호가 항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뱃머리를 갑자기 돌리는 순간 무게 중심이 쏠린 데 있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60)씨 등 승무원을 밤새 조사한 해경 여객선 침몰사고 수사본부는 사고 원인을 '무리한 변침'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변침(變針)은 여객선이나 항공기 운항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항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급격한 변침은 원심력에 의해 배가 한쪽으로 기우는데 이때 생기는 경사를 '외방경사'라고 한다.

해경은 또 세월호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해수부 권고 항로를 벗어난 운항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지점은 목포-제주, 인천-제주로 향하는 여객선과 선박이 서로 항로를 바꾸는 변침점이다.

제주로 항해할 경우 병풍도를 끼고 왼쪽으로 뱃머리를 돌려 가는 곳이다. 사고 선박이 좌현으로 기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세월호가 이 변침점에서 완만하게 항로를 바꾸는 '소침'으로 해야하지만 급격하게 뱃머리를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로 보면 핸들을 완만하게 꺾어야 하는데 무슨 사정에서인지 급하게 돌렸다는 것이다.

많은 승객이 증언한 '쾅'하는 소리는 1, 2층에 실린 화물 컨테이너와 승용차 등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선체를 충격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세월호에는 당시 차량 180대와 컨테이너 화물 1157t이 실린 상태였다.

이들 화물 등은 결박돼 있었지만 배가 한쪽으로 쏠리면 무게 중심이 변하면서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일러실에 근무했던 승무원 전모(61)씨는 "오전 7시 40분께 업무를 마치고 업무 일지를 쓰던 중 갑자기 배가 기울었다"며 "창문이 박살 나고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 증언은 최초 사고가 신고 시각인 오전 8시 52분보다 최소 1시간 앞선 오전 7시 30분∼8시 사이에 시작된 것으로 짐작하게 한다.

화물차를 싣고 세월호에 탔다가 구조된 A씨는 "배가 서서히 기울다가 90도로 쓰러질 때 한 번, 180도로 전복될 때 한 번씩 확 기울었다"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화물차가 있는 여객선 1층으로 가봤더니 배에 실린 차량과 짐들은 그때마다 방향을 바꿔 한쪽으로 쏠렸다"고 말했다.

세월호가 '항로에 1시간가량 서 있었다'는 주변 어민들의 증언도 배 기울어짐이 해경신고 훨씬 이전부터 진행됐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해경은 급격한 변침으로 결박 화물이 이탈하고 그 여파로 배가 서서히 기운 뒤 사고 신고 직후에는 통제가 힘들 정도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세월호 승무원들이 수차례 안내방송을 통해 승객에게 '제자리 대기'를 강조한 것은 자체 수습을 시도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승객들이 충분히 대피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체 수습만을 하려다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배가 심하게 지그재그로 운항했다는 생존자들의 증언도 급격한 변침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조타 기능을 일부 잃어 배가 말을 듣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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