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 중인 조현아(여·41)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항로 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원심이 항공보안법이 적용된 두 가지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다시 판단 받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에는 항로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고 관계 법령 어느 부분에도 항공로에 지상이 포함된다고 보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처벌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항로의 사전적인 의미를 벗어나 지상까지 포함해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항공기가 계류장 램프에서 탑승 문을 닫고 22초 동안 17m 이동한 것은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과 달리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사적인 지위를 남용해 법을 무력화해 승객의 안전을 저해하고 승무원을 폭행했으며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