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잘못된 정보에 따라 메르스 자가 격리 해제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메르스 의심증상자가 무단으로 귀가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15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서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A씨의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A씨는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잠복기가 지나면서 격리에서 해제됐다.
그럼에도 그의 이름이 자가격리자 명단에서 삭제되지 않아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것이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잠복기가 끝날 때 바로 명단에서 삭제해야 하는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조금 더 오래 명단에 남겨놔야 하는지 논의가 오가는 과정이었는데 이 때문에 A씨가 자가격리자 명단에서 제때 삭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반장은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자가 격리자는 잠복기가 끝나면 바로 명단에서 삭제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례와 달리 의료인이 메르스 격리 해제자가 분명함에도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르스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메르스 의심자가 무단으로 귀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방역 당국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141번 환자(42)는 비뇨기과 외래 진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아버지의 보호자로 삼성서울병원에 들르고 나서 지난 13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확진 판정 전날 발열,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강남세브란스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은 그의 증상과 병원 방문 이력을 바탕으로 선별 진료소로 안내했다.
그는 선별 진료와 병원 외부의 문진이 진료 거부라고 주장하며 진료 과정에 불만을 표시했지만 의료진은 그를 설득해 병원 외부 음압격리실로 환자를 안내해 메르스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병원 측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달라고 당부했으나 환자가 이를 듣지 않은 채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막말을 하면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며 "그날 저녁 병원 자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보건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다음 날 서울의료원에 입원했고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