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조카 장시호, 무면허 음주운전...재판에도 불출석
동계스포츠 이권 개입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37)씨가 대학생 시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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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장시호. 연합뉴스 |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2001년 11월 26일 밤 11시25분 당시 대학생이던 장 씨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성라공원 앞 도로에서 SM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측정 결과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2%에 달했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지하철 3호선 화정역 앞길에서 성라공원까지 3㎞가량을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장 씨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당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장 씨의 재판은 순조롭지 않았다. 첫 재판과 두번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 날짜를 한 차례 연기하는 등 특별한 법정 다툼이 없는데도 재판이 총 6차례나 열렸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