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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내년부터 근로장려금 넓게·많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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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 대상과 지급액수 모두를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벌써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관심이 쏠린다.

근로장려금 공보물. 정책공감 블로그 캡처.
올해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 요건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 혹은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총 소득 요건의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이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이자·배당·연금 소득을 모두 합친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의 경우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 전세금, 금융자산,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재산 요건에 충족하지만 근로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은 지난 5월에 끝났다. 그러난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지급 예정이던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이는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한편 이 같은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은 내년부터 대폭 바뀔 예정이다. 각 요건은 유지되지만 기준선이 낮아져 이전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이들도 앞으로는 지급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1년에 한 차례 지급했던 방식과 달리 앞으로는 6개월에 한 번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근 국세청 혹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문의 가능하다. 임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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