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 대상과 지급액수 모두를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벌써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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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공보물. 정책공감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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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 요건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 혹은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총 소득 요건의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이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이자·배당·연금 소득을 모두 합친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의 경우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 전세금, 금융자산,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재산 요건에 충족하지만 근로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은 지난 5월에 끝났다. 그러난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지급 예정이던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이는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한편 이 같은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은 내년부터 대폭 바뀔 예정이다. 각 요건은 유지되지만 기준선이 낮아져 이전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이들도 앞으로는 지급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1년에 한 차례 지급했던 방식과 달리 앞으로는 6개월에 한 번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근 국세청 혹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문의 가능하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