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잔뜩 취해 자전거로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자전거 음주운전이 금지된 이후 부산에서 실제 단속사례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 부산경찰청 제공
|
부산 고속도로순찰대는 7일 만취한 채 자전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2) 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A 씨는 이날 0시35분 술을 잔뜩 마신 상태로 경남 양산IC에서 남양산IC 방면 경부고속도로 위를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속도로에 자전거를 탄 사람이 비틀거리며 운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아 A 씨를 단속했다. A 씨는 이날 경남 양산 북정동의 한 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하기 위해 자전거에 올랐다. 남양산 인근이 자택이었던 A 씨는 경부고속도로를 타 양산요금소를 통과해 중앙지선으로 합류하는 램프 끝 지점까지 약 2㎞를 주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탄 A 씨에게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했다. 또 경찰은 자동차 이외의 수단으로 고속도로를 통행해선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63조를 적용해 A 씨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부산에서 발생한 첫 자전거 음주운전자 범칙금 부과 사례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 부산경찰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