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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암남동 개발구역, 두 곳서 조합원 모집 ‘투자주의’

한쪽이 먼저 설립 승인받으면 나머지 측 조합원 피해금 막대…일부 조합 사전분양 불법 광고도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21-07-11 22:00:5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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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 한 주택개발 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과 가로주택조합이 동시에 조합 설립 및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전분양 광고 등 불법성 행위가 이뤄져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

서구는 A지역주택조합의 분양성 광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구로부터 조합원 모집 공고를 허가받은 A조합이 마치 조합 설립이 승인난 것처럼 분양성 광고를 한 데 따른 것이다. A조합은 정해진 분양 가격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 광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A조합이 개발하고 있는 암남동 일대 1만 ㎡ 구역에 지난 5월 이곳 지주를 중심으로 결성된 B가로주택조합이 구에 조합 설립 동의서를 검인받으면서 2개의 사업체가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두 조합 가운데 한 조합이 먼저 승인을 받으면 나머지 한 조합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애초 A조합은 2019년 암남동 일대를 개발하면서 312명의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구에 신고했다.

이후 사업구역을 확대하면서 올 초 조합원 441명으로 늘려 모집 허가를 받았다. A조합은 국공유지 및 사유지 등 토지확보율이 71.45%로 높기 때문에 조합 설립 조건인 95%까지 달성하는 데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B조합 측은 A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B조합 관계자는 “A조합 측은 토지사용 승낙면적을 기준보다 낮게 알려 조합원 모집 공고를 냈다. 이곳 지주 일부가 토지사용 승낙서에 인감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A조합이 조합설립을 못 하면 조합에 업무추진비 등 수천만 원을 지급한 조합원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B조합의 주장이다. 하지만 A조합이 먼저 승인을 받으면 B조합의 지주 일부는 A조합에 땅을 매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한 개발 구역에 설립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사업체의 동시 추진이 가능하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있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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