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사망사고 건수와 인명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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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산산단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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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산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한 달간 부산·울산·경남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는 1건(경남, 사망자 1명)이다, 전년 동기 6건(경남 3건·울산 1건·부산 2건, 6명 사망)이었던 것과 비교해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한 달 전인 지난 1월 1~26일 사이 발생한 건수(7건)과 비교해도 비슷한 비율로 감소했다.
다만 사망사고 건수만 집계한 것이어서 노동자들이 급성 독성 감염 증상을 보여 조사를 받고 있는 경남 창원 두성산업 등의 사고는 제외된 결과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사망사고 건수가 감소한 것은 부울경 지역뿐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감소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 26~2월 27일 사망사고 건수는 35건, 사망 인원은 4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52건, 52명)과 비교해 각각 17건, 10명 줄었다. 사망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 15명, 기타 업종 9명이다.
시행 후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무용론을 제기하던 일부 기업 주장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고 예방 효과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법 시행을 계기로 사고를 의식하고 대비하면서 사망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 측은 “제조업 사망자수가 소폭 증가했지만 53% 감소한 건설업을 포함해 모든 업종·규모에서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감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들이 혼란을 느끼는 만큼 법 조항 정비 및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최근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 52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 92.3%가 “모호한 법 조항과 참고할 만한 판례가 없어 법률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안전관리자 공급부족과 모호한 법 조항으로 인한 혼란, 안전담당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현실성 있는 법개정과 기업 부담을 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관련 전문가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기업에서는 이를 대체할 만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