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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알바 최저임금 위반은 개선, 휴게시간 보장은 후퇴

부산참여연대 실태조사 토론회… 코로나 탓 초단기 고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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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감소, 고용보험가입율 증가 등 부산 지역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 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휴게시간 보장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산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부산지역 청년알바 실태조사 토론회. 김민정 기자
부산참여연대는 10일 오후 ‘부산지역 청년알바 실태 조사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 청년들이 처한 노동 환경 실태를 조사해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된 이 토론회에는 ▷유형근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조애진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장 ▷박주상 지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희경 부산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부장 ▷김민지 사단법인 부산청년들 이사 등이 참석했다. 2016년부터 시작한 실태 조사는 지난해까지 6번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지역 4개 상권(부산대 경성대 서면 남포동)에서 근무하는 15~34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환경이 과거에 비해 개선됐음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 미달 비율 감소가 대표적이다. 2016년은 20.8%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2020년 9.5%, 지난해 7%로 대폭 감소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행도 나아지는 추세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교부 받았다’는 비율이 2016~2018년 38~40%에 불과했으나 2019년 50%를 넘더니 지난해는 66.2%로 올라갔다. 주휴수당 지급율은 2016년 30.2%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60.2%로 두배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율도 최근 들어 높아지는 추세다. 2016년 19%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2019년부터 상승하더니 지난해 37%로 상승했다.

반면 후퇴한 사항도 있다. 대표적인 것은 휴게시간 보장(일 노동시간 4시간 이상인 사례) 비율이다. 2016년 54.5%였으나 올해는 45.3%로 낮아졌다. 식사시간 보장(8시간 이상 근무)은 2016년 68.5% 였으나 올해는 60.7%로 내려섰다. 조 본부장은 “최저임금 미달이 준 것과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한 것은 일자리지원사업 등 정부정책 효과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휴게 및 식사 시간 보장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연소자 권리를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여전히 남은 부분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도 감지됐다. 주당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노동자 비율이 2019년 41.3%였으나 지난해 28.2%로 급감했다. 유 교수는 “코로나19로 영업시간 단축, 매출 감소 등을 맞이한 사업주들이 초단기 종사자 고용을 줄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의무 지급 대상이 된 급여명세서를 지급받는다는 응답은 42.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수반되야 할 정책으로는 ‘부당한 대우를 한 고용주에 대한 엄격한 처벌’(23.6%) ‘알바 정보제공과 알선’(19.5%)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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