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감소, 고용보험가입율 증가 등 부산 지역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 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휴게시간 보장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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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산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부산지역 청년알바 실태조사 토론회.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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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는 10일 오후 ‘부산지역 청년알바 실태 조사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 청년들이 처한 노동 환경 실태를 조사해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된 이 토론회에는 ▷유형근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조애진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장 ▷박주상 지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희경 부산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부장 ▷김민지 사단법인 부산청년들 이사 등이 참석했다. 2016년부터 시작한 실태 조사는 지난해까지 6번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지역 4개 상권(부산대 경성대 서면 남포동)에서 근무하는 15~34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환경이 과거에 비해 개선됐음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 미달 비율 감소가 대표적이다. 2016년은 20.8%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2020년 9.5%, 지난해 7%로 대폭 감소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행도 나아지는 추세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교부 받았다’는 비율이 2016~2018년 38~40%에 불과했으나 2019년 50%를 넘더니 지난해는 66.2%로 올라갔다. 주휴수당 지급율은 2016년 30.2%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60.2%로 두배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율도 최근 들어 높아지는 추세다. 2016년 19%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2019년부터 상승하더니 지난해 37%로 상승했다.
반면 후퇴한 사항도 있다. 대표적인 것은 휴게시간 보장(일 노동시간 4시간 이상인 사례) 비율이다. 2016년 54.5%였으나 올해는 45.3%로 낮아졌다. 식사시간 보장(8시간 이상 근무)은 2016년 68.5% 였으나 올해는 60.7%로 내려섰다. 조 본부장은 “최저임금 미달이 준 것과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한 것은 일자리지원사업 등 정부정책 효과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휴게 및 식사 시간 보장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연소자 권리를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여전히 남은 부분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도 감지됐다. 주당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노동자 비율이 2019년 41.3%였으나 지난해 28.2%로 급감했다. 유 교수는 “코로나19로 영업시간 단축, 매출 감소 등을 맞이한 사업주들이 초단기 종사자 고용을 줄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의무 지급 대상이 된 급여명세서를 지급받는다는 응답은 42.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수반되야 할 정책으로는 ‘부당한 대우를 한 고용주에 대한 엄격한 처벌’(23.6%) ‘알바 정보제공과 알선’(19.5%)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