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해탄 건너 타국에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구천에 떠돌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원폭피해자 1세와 후손들도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지원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5년 8월 6일, 일본 항구도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검은 버섯구름으로 휩싸인 뒤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두 발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이다. 당시 조선인 피폭자는 7만 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만 명(57.1%)이 현장에서 절명했다.
무기제조시설이 많던 이곳에는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이 많았기에 피해가 컸다. 천신만고 끝에 귀향한 생존자 다수가 경남 합천 출신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통계는 없다. 안도의 순간도 잠시, 이들은 암을 비롯한 불치병을 앓다 고통 속에 숨져갔다. 지난 6월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기준으로 이들 중 2590명이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통은 1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2·3세대로 대물림됐다. 피폭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병 탓인 줄도 모른 채 숨져갔다.
경남도가 2013년 10월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경남도 원폭 피해자 실태 조사 결과 1·2·3세대(1186명) 20.2%가 본인이나 자녀 중에 선천성 기형 또는 유전성 질환이 있다고 답변했다. 1세는 23.4%(126명), 2세는 13.9%(34명), 3세는 5.9%(1명)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들 가운데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22.7%에 불과하고 77.3%는 없다고 답해 문제가 심각했다.
2011년 "국가가 원폭피해자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안이 4건이나 제출됐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어찌 된 일인지 잠자고 있다. 원폭피해자들의 지원에 앞서 정확한 피폭자 인원, 소재지 등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0년 일본 정부와 피폭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 국내 피폭자 지원에 나섰지만 규모가 미미했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1세대 지원센터인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을 설립·운영했지만 2008년 기금 고갈 사태에 직면했다. 그 이후 정부가 지원에 나섰지만 이 복지회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현재 합천군에 있는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은 정부 지원을 받는 전국 유일의 피폭자 1세 보호시설이다. 기본적인 치료 등이 가능한 이곳은 정원이 110명에 불과해 현재 101명이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전국에서 시설 이용을 신청한 대기자가 100명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광복 70년을 맞아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는 등 행사 준비에 떠들썩하다. 일제가 남긴 36년의 생채기는 70년의 세월 속에 어느 정도 치유돼가고 있지만, 이들 원폭피해자의 상흔은 현재진행형이다.
약소국가 국민으로 태어나 겪어야 했던 피폭자와 2세들의 삶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다. 70년 전 겪었던 피폭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이제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