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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미복귀시 편입학 허용은 대학 자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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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일부 대학들이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대학 자율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의대생 복귀를 위한 추가 대책과 미복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의총협은 전날 교육부가 거듭 요청한 대로 ‘집단 휴학’은 수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성이 다분한 휴학계는 즉각 반려하는 한편 미복귀 의대생에게 유급 또는 제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단과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한 참석자는 “일부 총장들은 제적 등에 따른 결원 대책으로 재입학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논의가 진전되진 않았다”며 “일반 편입학과 관련해선 아무 이야기도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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