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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호 수중 수색 시작…사고지점 370m 거리서 뒤집힌 채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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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침몰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 수색에 돌입했다. 어획물 이전 작업 중 선체가 전복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노동당국은 금성호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조사에 나섰다.

8일 오전 좌원봉 제주 서부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이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제135 금성호 침몰사고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8일 오후 1시께부터 금성호 침몰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 수색이 시작됐다. 수중 수색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서해해양특수구조단, 제주해경청 특공대, 제주해경서 구조대 등에서 잠수 가능한 인원 27명이 투입됐다. 해상에서도 해경 함정 18척과 항공기 5대, 특공대·구조대, 해군 함정 3척과 군·경·소방 항공기 4대, 어업지도선 2척, 민간 어선 13척 등이 동원돼 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날 새벽 4시33분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 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승선원 27명(한국인 16, 인도네시아인 11) 가운데 15명(한국인 6명, 인도네시아인 9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됐으나 이 중 한국인 2명은 숨졌다. 나머지 12명(한국인 10, 인도네시아인 2)은 실종 상태다.

해경이 구조된 선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금성호는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겨싣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선체가 전복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당시 조리장 등 2명은 선내에 있었고, 나머지 승선원 대부분은 갑판에서 어획물 이적 작업을 하고 있어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까스로 구조된 금성호 선원 1명은 “운반선에 어획물 1차 하역을 끝내고 다른 운반선이 들어오기 전에 그물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배가 넘어갔다. 처음엔 서서히 기울어지더니 어느 지점에 다다르자 순식간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금성호는 고등어, 삼치, 정어리 등을 잡는 어선으로 전날 오전 11시50분께 서귀포항에서 출항했다. 부산 중구에 위치한 선사 관계자와 실종자 가족들은 대부분 제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침몰한 금성호의 어민 고용 내용, 선박 안전 사항, 조업 안전 조치 등을 살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지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에 따라 이뤄져 추가적인 법령 위반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경은 사고 선박이 사고해역으로부터 북동쪽 370m 떨어진 바다에서 뒤집혀 침몰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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