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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씨에게 260만 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지난 7월 13일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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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일을 공지한다.
그동안 김 의원은 “아내가 김 씨에게 가방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또 부정한 청탁은 없었으며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김 씨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폈다. 지난달 10일 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김 씨는 김 의원 배우자에게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직접 받은 기억은 없고 사후 대통령 관저에서 발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씨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고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