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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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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매년 이장 선거에서 반복되는 분쟁이나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장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이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중 이장 자격과 관련해 이장·반장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사람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거주 기간)이 2년 이상 5년 이하로 한다고 규정했다.
마을에 마을 규약이 없거나 마을 규약에 거주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을 2년으로 한다. 마을 규약이란 마을 자치와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한 규약을 말한다. 다만, 마을이 신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해당 마을에 거주 기간을 충족하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는 거주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칙에는 이장ㆍ반장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만 규정했다.
또 울주군 읍장ㆍ면장은 선거인명부 확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마을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라 선거인명부 확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인명부 확인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이장 임기 만료 후 이장 선출이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이장 선출과 관련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수인 민원이 2회 이상 제기되거나, 일반 민원이 5회 이상 제기되는 경우다.
읍장ㆍ면장은 선거인명부 확인을 지원하는 경우 이장 후보자 모집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마을 주민 선거권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이장 선출이 완료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선거인명부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이장 선출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간 갈등과 민원을 줄이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출 절차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칙 시행에 앞서 마을규약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각 마을이 지역 여건에 맞게 규약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