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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 참석한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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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 이른바 ‘공룡경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서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다.
홍 본부장은 28일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1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면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됐을 때라면 ‘공룡경찰’이라는 말을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경찰의 수사 영역을 넓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지만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구조가 유지됐고, 20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야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이 담당하던 중요범죄 등을 수사할 중수청이 새로 생기는 만큼 경찰이 독점하는 수사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홍 본부장은 “경찰 외에 수사기관이 병렬적으로 늘어난 것”이라며 “제도 자체가 가진 단점만 너무 부각되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의 책임은 커진다고 강조했다. 홍 본부장은 “송치했다고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는 부분을 경찰이 많이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별사법경찰과 수사 영역이 겹치는 사건에서는 협력하고, 보완수사 요구에도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과 사건 통보·이첩 요구 및 보완수사 절차를 협의하고 있으며, 거의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외부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재수사 요구나 이의신청을 거쳐 다시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