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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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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의 반환 여부를 결정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29일 오전 9시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나,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