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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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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예약 미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 접근해 소액을 빌려 갚지 않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일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의정부시 일대 자영업자와 편의점 등 9명에게서 약 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주로 음식점이나 노점 등에서 “단체예약을 하겠다”고 한 뒤 “지금은 수표밖에 없어 현금이 필요하다. 10만 원을 빌려주면 저녁에 다시 와 음식값을 결제하면서 함께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 예약이 성사되면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 업주들은 A 씨에게 10만 원 안팎의 돈을 빌려줬다.
한 편의점에서 A 씨는 어린 아르바이트생에게 “아내가 아파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9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뒤 돈이 떨어지면 다시 범행했다.
A 씨는 2023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구속 송치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토대로 폐쇄회로 CCTV 영상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A 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