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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지난 7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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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지시를 일선 부대에 하달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법정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2일 조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대령의 변호인은 “주의적으로 공소기각이, 예비적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조 대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행은 사실상 거부했다”며 “서강대교에서 병력을 철수시켰기 때문에 내란 가담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오는 23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열고 양측의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 대령이 최종적으로 지시 이행을 거부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다
하지만 이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뒤에 태도를 바꿨다고 판단해 법정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