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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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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버스 기사에게 소화기를 휘둘러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공소청은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판단해 기각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50분께 화성시 병점구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운전기사 60대 남성 B 씨에게 소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해 이 버스에 탑승한 A 씨는 “차량이 흔들린다”고 항의하며 버스 내부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를 들고 범행을 저질렀다. 다른 승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검거했다.
A 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여러 승객이 그를 막아서면서 B 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 수원지방공소청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혐의가 중하지만 증거가 확보돼있고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 씨 등을 상대로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