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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법 개정 앞서 정부가 힘 실어야

관계 부처 타협안에 업계 “확답 먼저”

선착공 전 ‘비용 보전’ 공식화 결단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6-10-04 18:41:16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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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국제신문DB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비 증액 해법으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 방침을 확정했으나 업계는 법 개정 전 ‘확답’을 촉구,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난 1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등을 손질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보다 특별법 개정안에 컨소시엄이 요구하는 ‘증액분 반영 의무 조항’을 넣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간 시행령 또는 관리지침 개정이 가장 빠른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법 개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 개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시공분 착공 계약을 먼저 맺은 뒤 나중에 공사비를 정하자고 건설사 측에 제안했다. 이달 말 예비계약 체결과 내달 초 우선시공분 착공을 앞두고 ‘선 계약 후 특별법 반영’이라는 타협안을 제시, 당장 닥칠 파행은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 노력은 환영하면서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절차인 만큼 ‘확실한 보증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공사비 인상에 대한 구두 약속만 믿고 덜컥 착공했다가 지지부진한 법 개정에 차일피일 미뤄지면 이는 곧 생존권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구속력 있는 공식 문서 작성 등 방식으로 지원을 못 박을 것을 요청했다. 타당한 요구다.

그간 국토부와 시공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분 6000여억 원을 건설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입찰 후 계약 전까지 이례적으로 원가가 올랐는데, 현행법상 계약 전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려면 법이나 시행령, 지침 개정이 불가피했다. 국무조정실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으로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조율했으나 재정경제부와 기획처가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며 정부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특별법 개정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대구·경북(TK)신공항법 등 다른 지역 관련법 개정과 엮여 자칫 하세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막연히 기다릴 수만은 없는 업계는 정부에 선 확답을 촉구하나, 정부는 응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어서 평행선을 달린다. 10조7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 프로젝트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내달 초 우선시공분을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 본공사를 시작해 2035년 말 완공 일정으로 진행된다. 적정 공사비 확보가 불투명해지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사들 중 영세업체부터 이탈이 불가피해지고, 컨소시엄 전체가 흔들려 사업 자체가 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업계가 안심할 수 있도록 비용 보전을 공식화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을 법 개정 명목으로 정치권에 떠넘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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