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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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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원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엇갈린 판단이 나온 만큼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