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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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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내년 구의원 월정수당을 15% 인상하는 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구의원 월정수당을 올해 연 3037만 원에서 내년 3493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잠정 결정했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보수로, 의정활동비와 함께 의정비를 구성한다. 이번 인상안이 확정되면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 총액은 4837만 원에서 5293만 원으로 약 9.4% 늘어난다.
북구는 월정수당 잠정 인상률이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초과함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 수렴 후 최종 인상률을 확정한다. 공청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인상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eunk1004@korea.kr)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의회법무팀(☎ 052-241-713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