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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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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본청·지방청)이 진행한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출처 조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이 아닌 지방국세청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부산 경남 울산)과 제주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해당 조사 증가율이 93%에 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12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투기 수요를 겨냥한다’는 취지에 맞게 조사 대상이 적절히 선정됐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 주관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출처 조사는 2024년 338건에서 2025년 403건으로 19.2% 늘었다.
같은 기간 추징세액도 378억 원에서 447억 원으로 18.3% 증가했다.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서울청 조사는 226건에서 234건으로 3.5% 늘었다. 추징세액은 247억 원에서 242억 원으로 오히려 2.0% 줄었다.
반면 서울청을 제외한 6개 지방청 조사는 총 112건에서 169건으로 50.9%, 추징세액 합계는 131억 원에서 205억 원으로 56.5% 증가했다.
전체 증가분 65건(338건→403건) 가운데 57건(87.7%)은 이들 6개 지방청에서 나왔다. 전체 조사 중 서울청 외 지방청 비중은 33.1%에서 41.9%로 확대됐다.
조사 건수 증가율은 부산청이 93.3%(15→29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청 73.1%(26→45건) ▷중부청 38.1%(42→58건) ▷대구청 36.4%(11→15건) 등 순이었다.
추징세액 증가율은 중부청이 164.5%(31억 원→82억 원)로 가장 높았다. 대구청은 두 번째로 높은 100.0%(18억 원→36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부산청은 41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7.3% 줄었다.
이러한 지방청별 실적은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조사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기준이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서울 초고가주택 검증을 강조해 왔지만 애꿎은 지방 실수요자들만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조사 대상 선정이 투기 수요를 겨냥한다는 취지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