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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역에서 탑승을 기다리는 승객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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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부산역을 비롯한 전국의 철도 역사에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승객 안전과 열차 정시 운행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철도 종사자에게 가해진 범죄는 70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대상별로는 역무원이 518건(73.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187건(26.5%)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직무 집행 방해 등 철도안전법 위반이 344건(48.8%)으로 가장 많았다. 손괴·횡령·사기 등은 219건(31.1%), 상해·폭행은 68건(9.6%), 성폭력은 39건(5.5%), 절도는 35건(5.0%)으로 파악됐다. 지상 역사와 승강장에서 역무원을 겨냥한 범죄는 518건(73.5%)에 이르렀다.
연도별 범죄 발생 1위 역사는 2021년 서울역(8건), 2022년 영등포역·평택역(각 10건), 2023년 대전역·용산역(각 5건), 2024년 서울역(8건), 2025년 수원역(6건) 등이었다. 부산역에서는 2023년 3건, 2024년 2건의 범죄가 확인됐다.
현행 철도안전법에는 폭행·협박 등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조 의원은 “현장 종사자의 안전은 곧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는 철도 운영사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간 공조 강화, 범죄 다발 역사를 중심으로 순찰·출동체계 보완 등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