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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AI의 ‘4족 로롯’. 산업통상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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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행자 도로에서 ‘4족 로봇’이 이동하면서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발견해 차단한다. 또 반도체·자동차·조선·물류 등의 현장에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이 허용된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열린 ‘2026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AI(인공지능)·로봇 등을 적극 활용해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마음AI가 만든 4족 보행 로봇의 보행자 도로 순찰을 최초로 허용하는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우선 시범 지역은 충남 천안시 일대 하천변 산책로와 공원이다. AI가 장착된 이 로봇은 주변 상황을 실시간 분석하면서 위기 상황 발생 때 대피 안내 방송을 한다. 이어 현장 영상정보를 관제시스템으로 즉각 전송,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돕는다. 특히 기존의 바퀴형 순찰 로봇이 진입하기 어려웠던 계단·경사로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까지 순찰할 수 있다. 산업부는 실증 작업의 성과를 분석한 뒤 투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로브로스는 반도체(네패스), 자동차(성우하이텍), 조선(HD현대삼호), 물류(딜리버리랩)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20대를 투입한다. 임무는 사람이 하기 어려운 고난도 공정 실행이다. 현행 규정에는 산업용 로봇의 경우 고정형을 전제로 안전 펜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며 이동 작업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배치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특례 승인으로 안전기준을 보완한 이동형 휴머노이드의 현장 실증이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아울러 AI가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이버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차단하는 ‘차세대 보안 플랫폼’을 의료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샌즈랩이 실증할 장소는 분당차병원이다. 고도화되는 해킹 기술과 정보 유출 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 민감한 의료 정보의 보안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자는 것이 목표다.
이밖에 산업부는 각종 규제가 AI를 현장에 적용·상용화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M.AX 사이버보안 기준’ 마련, ‘AI 가전의 기술 수준 표준’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제도가 AI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여러 가지 규제를 선제적으로 손질, M.AX(제조 AI 대전환) 확산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