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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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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소청이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부산공소청 서부지청은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 심리로 열린 배 전 의원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억5126만 원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배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A 씨에게는 10개월,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 전 의원은 2016년부터 사상가꿈연대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약 2억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부터 부산 사상구의 사상가꿈연대 사무실을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지역위원회의 정치활동 공간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전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요청했다. 배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사상가꿈연대의 돈을 단 한 푼도 개인 돈처럼 사용한 적이 없다”며 “2017년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자금 집행이나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상가꿈연대는 민주당 사상구지역위원회가 아니며, 회원들의 회비도 제 정치자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오는 12월 2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