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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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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이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하긴 했으나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박 대표에게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고 비상구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 1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