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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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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8세∼26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도입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를 ‘신청제’로 운영하는 것은 불평등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사업은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신청하면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후 학업과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가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후 수령액도 늘어난다.
이 대통령은 이 제도가 ‘신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지목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제를 유지하면) 눈치가 빠르고 부지런하고 시간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다 지원해주면 재정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가 포기를 하거나 신청을 못 할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 이게 도덕적인 국가인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면 최저 소급 연령을 감당이 가능한 나이까지로 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18세를 기준으로 일률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하면서 “국민에게 유리하지만, 결국 재정 문제 때문에 아닌가.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나. 솔직히 얘기하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된 것과 관련, “법을 고쳐서 (이런 행동을) 앞으로는 못하게 됐다”면서도 “그 이전에 (편법 수급을 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가 바뀌기 전에 추납했으니 (혜택을)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평등한 일 아닌가”라며 “이미 편법을 이용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다. 부당하고 불공정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용인이 안된다”며 “과거에는 ‘그 정도야 뭐’라며 넘어갔겠지만, 이제는 그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재 사망이 크게 감소했다는 통계를 보고받고 “이건 정말 획기적인 성과”라며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산재 사망자 수가 36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명(19.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을 ‘작은 신’에 비유했던 일을 거론하며 “장관과 근로감독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이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칭찬했다.
또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한 뒤 “박수만 쳐 줘서 될 일이 아니다.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하라. 연말까지 기다릴 것 없다”고 지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여전히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일하다가 366명 돌아가셨다는 건데,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산재 사고 감축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미이행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의 추진 상황을 물어본 이 대통령은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됐다”는 김 장관의 답변에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국회 입법도 참 갑갑하긴 하다”며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해달라고 가서 비시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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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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